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돌려줘야 하지만, 입주 당시와 똑같이 새것처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적인 마모와 훼손은 다릅니다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햇빛에 따른 벽지 변색처럼 정상적으로 거주해도 생길 수 있는 변화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수리할 원상회복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실수로 바닥을 크게 긁거나 문을 파손한 경우, 임의로 설치한 시설을 떼어내며 손상을 남긴 경우에는 수리비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 범위는 손상 원인과 정도,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입주·퇴거 상태를 기록하세요
입주 직후와 퇴거 전 사진·영상을 남기고, 기존 흠집이나 고장, 수리 요청을 문자나 이메일로 공유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어도 문구만으로 모든 교체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손상이 언제 발생했는지, 수리 필요성과 비용이 합리적인지 따져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항목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입주 당시 자료와 비교해 의견을 전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낡거나 색이 바랬으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통상적인 거주와 시간 경과로 생긴 변색이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염·찢김의 원인과 정도, 계약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주 사진과 퇴거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부담하나요?
특약의 구체적인 문구와 계약 경위, 실제 손상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새 도배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범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