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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 ·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월세를 두 달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가 연체됐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기준과 통지 절차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달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상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해 그 금액이 두 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연체액이 월세 두 달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연속된 두 달을 모두 미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낸 경우에도 미납액이 누적돼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차임과 별도로 약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연체액 계산에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지 통지와 퇴거는 별개

기준에 도달해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분쟁에 대비해 통지 내용과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옮기거나 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퇴거를 둘러싼 다툼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일부씩 냈어도 두 달분이 되면 해지할 수 있나요?

네. 납부한 금액을 뺀 미납 차임이 두 달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월별 정산 내용을 확인하세요.

밀린 월세를 해지 통지 뒤에 내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연체액을 나중에 지급했다고 해지가 당연히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과 이후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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