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주택을 비우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등 종료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기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미반환 보증금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미반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