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매물 확인이나 다음 임차인 모집을 이유로 집을 보여달라고 해도, 임차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의 보존을 위한 점검인지, 매매·임대차를 위한 방문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존을 위한 점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다
민법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누수나 설비 이상을 확인하거나 수리하는 등 실제 보존을 위한 점검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검 목적과 범위를 알리고 방문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매·새 임차인 안내는 일정 조율이 우선
집을 팔거나 다음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일은 보존을 위한 점검과 다릅니다. 법에 모든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약정이 있더라도 가능한 시간과 방문 횟수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으므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합리적인 협의를 계속 거부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시간대를 제시하고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미리 연락하면 반드시 문을 열어줘야 하나요?
연락만으로 모든 방문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존 점검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하지만, 매매나 새 임차인 안내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 방문 일정을 협의하세요.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혼자 들어와도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무단 출입이 반복되면 방문을 거부한 사실과 요청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