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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 ·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어기면 임대차계약이 바로 해지될까?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어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즉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내용과 위반 정도,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약의 문구와 위반 정도가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어긴 행위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는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지, 임대인이 시정을 요구했는지, 세입자가 이를 거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특약에 위반 시 해지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언제나 즉시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의 종류나 동거 기간, 소음·악취 등 이웃 피해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퇴거와 손해배상은 별도로 봅니다

반려동물로 벽지나 바닥이 훼손됐다면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를 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훼손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에서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거나 임의로 짐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시정 요구 내용, 사진과 수리 내역을 보관하고 협의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반려동물을 알고도 월세를 받았다면 특약은 없어지나요?

월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반려동물 사육을 명시적으로 허락했는지, 이후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잠깐 맡아주는 동물도 특약 위반인가요?

일시적인 방문인지 실제로 계속 키우는 것인지 계약 문구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맡기기 전에 특약 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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