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일까요? 이사할 때 관리비를 정산하면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지만,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관리비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소유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고지서에 이 항목이 포함돼 세입자가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 때 실제 납부액을 확인해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부담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인지 일반 관리비인지 항목을 따져야 합니다.
퇴거 전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나 정산 내역을 요청하면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와 납부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정산은 보통 퇴거 시 임대인과 직접 진행하며, 관리사무소가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절한다면 납부 자료와 계약서를 제시해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 대상 기간이나 금액에 이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청소비나 수선비 등 다른 항목과 임의로 상계하기보다는 항목별로 정산 내용을 합의해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나요?
공동주택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실제 납부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단독주택 등 해당 항목을 부과하지 않는 주택은 반환할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유지비도 반환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른 항목입니다. 고지서의 명칭과 관리사무소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