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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프런티어 · 천안음주운전변호사</title><link>https://dui-frontier.info/</link><description>천안음주운전변호사,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 천안음주운전형사처벌, 천안음주운전면허취소, 천안음주운전면허정지, 천안음주운전재판, 천안음주운전구제, 천안음주측정거부변호사, 천안음주운전사고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3:05:20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dui-frontier.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돌려받을까?</title><link>https://dui-frontier.info/%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C%83%88-%EC%A7%91%EC%A3%BC%EC%9D%B8%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frontier.info/%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C%83%88-%EC%A7%91%EC%A3%BC%EC%9D%B8%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요구할지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와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등 조건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바로 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택 점유와 주민등록도 계속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월세 지급 전 확인할 점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새 집주인의 신원과 월세 계좌도 확인한 뒤 지급하세요. 계좌 변경 안내만 문자로 받았다면 기존 집주인이나 공인된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전입·점유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반드시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은 소유권 이전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다시 쓸 의무는 없습니다. 확인용으로 작성하더라도 보증금, 기간, 특약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매매만으로 임대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퇴거를 요구받으면 계약 내용과 법정 해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54:50 GMT</pubDate></item><item><title>계약기간 중 먼저 이사하면 새 임차인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title><link>https://dui-frontier.info/%EA%B3%84%EC%95%BD%EA%B8%B0%EA%B0%84-%EC%A4%91-%EB%A8%BC%EC%A0%80-%EC%9D%B4%EC%82%AC%ED%95%98%EB%A9%B4-%EC%83%88-%EC%9E%84%EC%B0%A8%EC%9D%B8-%EC%A4%91%EA%B0%9C%EB%B3%B4%EC%88%98%EB%8A%94-%EB%88%84%EA%B0%80-%EB%82%B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frontier.info/%EA%B3%84%EC%95%BD%EA%B8%B0%EA%B0%84-%EC%A4%91-%EB%A8%BC%EC%A0%80-%EC%9D%B4%EC%82%AC%ED%95%98%EB%A9%B4-%EC%83%88-%EC%9E%84%EC%B0%A8%EC%9D%B8-%EC%A4%91%EA%B0%9C%EB%B3%B4%EC%88%98%EB%8A%94-%EB%88%84%EA%B0%80-%EB%82%BC%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하려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까지 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수 부담은 퇴거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끝나는지, 중개보수 부담을 따로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 종료 방식부터 확인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이사한다고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전까지 임대차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우거나 열쇠를 돌려준 것만으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는 별도 합의가 관건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관여하더라도, 임대인의 중개보수까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중개 의뢰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을 살펴 판단하며,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몫을 대신 내야 한다는 일률적인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기 종료에 합의하면서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그 합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부담할 항목과 금액 산정 기준, 지급 시점을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한 계약도 중도해지가 되나요?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기간의 차임 등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라고 하면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와 조기 종료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청구 근거와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구두 합의였다면 문자 등 남아 있는 자료도 살펴보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20:09 GMT</pubDate></item><item><title>퇴거할 때 어디까지 고쳐야 할까?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title><link>https://dui-frontier.info/%ED%87%B4%EA%B1%B0%ED%95%A0-%EB%95%8C-%EC%96%B4%EB%94%94%EA%B9%8C%EC%A7%80-%EA%B3%A0%EC%B3%90%EC%95%BC-%ED%95%A0%EA%B9%8C-%EC%9E%84%EC%B0%A8%EC%9D%B8%EC%9D%98-%EC%9B%90%EC%83%81%ED%9A%8C%EB%B3%B5-%EB%B2%94%EC%9C%8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frontier.info/%ED%87%B4%EA%B1%B0%ED%95%A0-%EB%95%8C-%EC%96%B4%EB%94%94%EA%B9%8C%EC%A7%80-%EA%B3%A0%EC%B3%90%EC%95%BC-%ED%95%A0%EA%B9%8C-%EC%9E%84%EC%B0%A8%EC%9D%B8%EC%9D%98-%EC%9B%90%EC%83%81%ED%9A%8C%EB%B3%B5-%EB%B2%94%EC%9C%84/</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돌려줘야 하지만, 입주 당시와 똑같이 새것처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적인 마모와 훼손은 다릅니다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햇빛에 따른 벽지 변색처럼 정상적으로 거주해도 생길 수 있는 변화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수리할 원상회복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실수로 바닥을 크게 긁거나 문을 파손한 경우, 임의로 설치한 시설을 떼어내며 손상을 남긴 경우에는 수리비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 범위는 손상 원인과 정도,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입주·퇴거 상태를 기록하세요 입주 직후와 퇴거 전 사진·영상을 남기고, 기존 흠집이나 고장, 수리 요청을 문자나 이메일로 공유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어도 문구만으로 모든 교체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손상이 언제 발생했는지, 수리 필요성과 비용이 합리적인지 따져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항목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입주 당시 자료와 비교해 의견을 전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낡거나 색이 바랬으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통상적인 거주와 시간 경과로 생긴 변색이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염·찢김의 원인과 정도, 계약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주 사진과 퇴거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부담하나요? 특약의 구체적인 문구와 계약 경위, 실제 손상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새 도배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범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12:27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를 두 달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dui-frontier.info/%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C%A7%91%EC%A3%BC%EC%9D%B8%EC%9D%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frontier.info/%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C%A7%91%EC%A3%BC%EC%9D%B8%EC%9D%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월세가 연체됐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기준과 통지 절차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달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상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해 그 금액이 두 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연체액이 월세 두 달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연속된 두 달을 모두 미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낸 경우에도 미납액이 누적돼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차임과 별도로 약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연체액 계산에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지 통지와 퇴거는 별개 기준에 도달해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분쟁에 대비해 통지 내용과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옮기거나 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퇴거를 둘러싼 다툼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일부씩 냈어도 두 달분이 되면 해지할 수 있나요? 네. 납부한 금액을 뺀 미납 차임이 두 달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월별 정산 내용을 확인하세요. 밀린 월세를 해지 통지 뒤에 내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연체액을 나중에 지급했다고 해지가 당연히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과 이후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45:38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길까?</title><link>https://dui-frontier.info/%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C%9A%B0%EC%84%A0%EB%B3%80%EC%A0%9C%EA%B6%8C%EC%9D%80-%EC%96%B8%EC%A0%9C-%EC%83%9D%EA%B8%B8%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frontier.info/%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C%9A%B0%EC%84%A0%EB%B3%80%EC%A0%9C%EA%B6%8C%EC%9D%80-%EC%96%B8%EC%A0%9C-%EC%83%9D%EA%B8%B8%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 언제나 먼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의 기본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날짜와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권리의 순서는 다른 담보권 등이 설정된 시점과 비교해 판단하므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주소가 계약한 주택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다세대주택이라면 동·호수까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사와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대항력 취득 시점도 늦어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입주한 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은 배당에서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선순위 권리와 매각대금 등에 따라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15:31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dui-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주택을 비우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등 종료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기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미반환 보증금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미반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59:44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dui-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를 계속하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고, 갱신을 원한다는 뜻이 임대인에게 분명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사 기간과 갱신 효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임대차가 이어집니다.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도록 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기간을 확인하고, 구두로만 알리기보다 문자나 이메일 등 전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단순히 새 임차인을 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히면 이유와 통지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 종료 직전까지 미뤄도 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만료일과 통지 도달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되나요?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법에서 특정한 통지 형식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용이나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갱신 의사와 계약 만료일을 다시 남기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27:44 GMT</pubDate></item></channel></rss>